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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멍구신 2021. 1. 13. 08:16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포스팅 주제는 바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입니다. 아래 내용 잘 읽어보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번도 내본적 없는 분들도 많은데요. 신호위반이나 무인단속 속도위반 등 다양한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과태료를 설명해드릴게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무인단속으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 납부해야하는 겁니다.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면 1차부터 2차과태료로 넘어가고요. 그 후에는 차량이나 예금, 부동산 등으로 압류가 진행되며 2차과태료 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니 과태료가 나올 시 기한내에 입금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중 다음은 범칙금입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즉심, 그 다음으론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벌점이 쌓여 40점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 정지, 정해진 누산점수를 넘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까지 갈 수 있으니 바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간 추가 벌점을 받지 않으면 소멸이 되기도 하니 벌점이 쌓이지 않게 조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범칙금은 운전경력증에 위반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며 운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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